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78호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24.7.24.)임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피해 유형별로 손실보 상금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 가능한 기관, 자기적합확인자가 인터넷에 공개해 야 하는 사항,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합성평가 사전규 제를 완화하고, 부적합 보고의 세부 절차와 과태료 기준,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서류 제출 의무와 행정처분 기준, 시험기관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 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산정기준과 절차를 규정(제53조의4, 별표 5의2)   나.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자기적합확인 제도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6, 제117조의2, 제119조, 제123조, 별표 23, 별표 28)   1)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 시험할 수 있는 기관, 서면 관리,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 행정처분 완화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험기관 관리, 부적합 보고, 대리인 지정 등 전파법 개정에 따른 전파법 시행령 정비     (제77조의9, 제77조의11, 제77조의12, 제77조의14, 제77조의16, 제97조의3, 제120조부터 제123조, 별표 14의3,      별표 23부터 별표 24, 별표 27의2, 별표 28)   1)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관보→ 관보 및 인터넷), 시험근거 자료 미작성 등의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등   2) 부적합 보고의 절차,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규정 등   3)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출서류와 허위 지정 시 행정처분 규정 명확화   4) 시험기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 전자우편 : ljhkor7@korea.kr   - 팩스 : 044-202-6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전화 (044) 202 - 4954, 팩스 (044) 202-604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9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 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수행자격 개정에 따라 부실설계 방지, 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규정(안 제37조의2)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08호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과 네트워크정책과 김명호 주무관   - 전자우편 : mingh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202-6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9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건축·시설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08호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과 네트워크정책과 김명호 주무관   - 전자우편 : mingh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202-6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174호    「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기실시 공연ㆍ전시에 있어 장애예술인 기여도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23.12.21 시행)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위임된 장 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의 산정 방법 등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 정기실시에 관 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주요제정내용   가.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여도 및 장애예술인 참여 비율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국공립 문화시설의 장애예술인 정기 공연ㆍ전시 정기실시 실적 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및 실적공개   관련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장애인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과   ㅇ 전자우편 : rieux@korea.kr   ㅇ 팩스 : 044-203-356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 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문화예술과(전화 044-203-2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제2024-62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5년부터 민간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적용됨에 따라 건축비 산정시 적용되는 가산비 기준에 상향된 에너지성능 을 반영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폐지(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시행, ‘25.1∼)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용어 삭제 등 일부 용어 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축비 가산기준 개선(안 별표 9)   - 건설기준의 에너지성능 상향에 맞추어 에너지 항목별 설계조건(시방기준)에 적용하는 건축비 가산기준   (에너지절감율, 단위면적당 가산비)을 상향 조정함   나. 일부 용어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 별지 1)   -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에서 일부 용어에 대해 알기 쉽게 정비를 요청하여 반영   (안 제4조제4호, 제6조제3호, 제6조제7호, 제7조제1항제2호라목, 제14조제1항제2호)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으로 통합          개정·시행 예정(’25.1.∼)으로 관련 용어를 정비          (안 제2조제18호, 제12조,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제2항, 제19조, 별지 1)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 조 : 주택건설공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3, fax 044-201-5684)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 044-201-337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제2024-0211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의 설치승인·신고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설치승인·신고 제외 대상시설 추가   - 폐기물 처리시설의 검사대상 추가   -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설치시 시설검사 및 품칠검사 여부 확인   - 권리·의무 승계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나. 미비점 보완·개선 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절차 세분화   - 시운전시 사용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현황의 제출 의무 규정   - 한자식 행정규칙 용어 정비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lde9317@korea.kr, 팩스 044-201-73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9, 7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4. ~ 5. 24.(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기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의 예고문을 게재해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뷰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4. ~ 5. 24.(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기재 다. 예 고 문: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의 예고문을 게재해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 신영희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 2024. 5. 4. ~ 5.13. ○ 방 법 - 팩스 : 032) 440-8763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35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 - 이메일 : kmh800613@korea.kr - 문의 : 032) 440-6213 (담당자 : 김미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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